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2:39경 장소불상지에서 2017. 9.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제출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 카페 남자인력(용역)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및 피의자 특정)
1. D 카페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