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18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자,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01:19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치킨 가게에서 같은 해

3. 25. 피해자가 취업 시 제출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14명의 사람이 대화에 참여 중인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체 카 톡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