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에 몰래 촬영하여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일부를 가린 뒤 2018. 9.에서 10.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주민등록증 중 상당 부분을 음영처리 하였던 점,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러 아직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시 F에 있는 G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