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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5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도소매업을 하는 B 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B 6층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지주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인회장 활동을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지주들의 개인정보를 2016. 1. 22.경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B 상인회 1층 H열 10호에서 지주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우편봉투에 부착하여 B의 지주 250명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주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및 우편 봉투

1. 개인정보가 기재된 우편봉투 및 사본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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