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3539, 2011고단3936(병합) 사기
피고인
OOO******-*******),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김호경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539
1. 피고인은 2011. 7. 15. 14:36경부터 2011. 7. 16. 09: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14:05경부터 2011. 7. 17. 14: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3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936
피고인은 2011. 5. 21. 15:00경부터 2011. 5. 22. 09:30경까지(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요금정보 『2011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판사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