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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9.30.선고 2011고단3539 판결
사기
사건

2011고단3539, 2011고단3936(병합) 사기

피고인

OOO******-*******),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김호경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539

1. 피고인은 2011. 7. 15. 14:36경부터 2011. 7. 16. 09: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14:05경부터 2011. 7. 17. 14: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3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936

피고인은 2011. 5. 21. 15:00경부터 2011. 5. 22. 09:30경까지(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요금정보 『2011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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