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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재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95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5,95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 05: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방 이용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5,3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K, L, M, N, O, P, Q, R, S, T, AH, A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H 피시방 CCTV 녹화자료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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