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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4. 22: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이용료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4. 22:00경 그 자리에서 37,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06:23경부터 같은 달 29. 3:1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이용료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03:10경 그 자리에서 106,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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