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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19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25』 피고인은 2019. 6. 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24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9』

1. 피고인은 2019. 6. 18.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20.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 이용료 2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3:31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23.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3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8. 22:22경 제2항 기재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9.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2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925]

1. C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2019고단103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 상세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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