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시간 컴퓨터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1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니지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7:3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니지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2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04:43경부터 12:16경까지 부산 북구 I에 있는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3. 15:39경부터 다음날 08:01경까지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좌석을 배정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등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1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