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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08 2012고정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목포시 D이라는 상호로 고추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동 E시장 안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고추를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6. 15:00 무렵 위 ‘G’ 가게 안에서, 피해자 H(여, 67세)이 그곳에 있던 고추를 손에 들고는 “이것 수입 고추다, 수입 고추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의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 사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 약 2년 동안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1. 12. 27. I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의 정출 및 흔들림이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던 점(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참조),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 F가 중간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말릴 정도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져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아 부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이 납품한 고추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입 고추라고 허위의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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