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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 이하 “피고인들의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합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게 수입고추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번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정신없이 여기 저기를 맞았는데 주로 얼굴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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