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별지
‘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갑 제 6에서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02㎡를 인도하며, 피고 D은 위 목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2020. 10. 12. 피고 C에 대한 손실 보상금( 이전 보상금) 을 9,650,000원으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11. 19. 피고 C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금 제 2549 호로 위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손실 보상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