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12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2 부동산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10. 29. 수용개시일은 2018. 12. 13.로,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39,250,000원으로 재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3. 위 영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