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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가합101404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와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별지

‘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H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에서 4, 갑 제 3,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갑 제 6에서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E, F, G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와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59㎡ 인도하고, 피고 E은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62㎡를 인도하고, 피고 F는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5 층을 인도하고, 피고 G은 위 목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H는 위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7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H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9에서 1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2020. 10. 12. 피고 D에 대한 손실 보상금( 영업 보상금) 을 45,875,000원, 피고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대한 손실 보상금( 이전 보상금) 을 15,900,000원으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11. 19. 피고 D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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