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가합101268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별지
‘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각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36㎡를 인도하며, 피고 D은 위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과 위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2 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