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인데, 2016. 1.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위 구역 내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원고 조합원이었다.
나. 1) 한편, 원고는 2015. 4월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6. 8. 12. 수용되었는데, 원고는 2016. 8. 10. 이 법원 2016년금제4129호로 그 수용재결상 위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금인 553,638,690원을 공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인 2016. 8. 12.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