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3:20경 목포시 B에 있는 병원 1층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후, 외래접수처 원무사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초진이니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와야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