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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창고 안 통행로에서 C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다른 차량이 나가야 되니까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가슴 및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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