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창고 안 통행로에서 C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다른 차량이 나가야 되니까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가슴 및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