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1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헤어진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서로 싫어져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냐, 본인들 의향에 맡겨야 한다”라고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빈소주병, 피해 머리 부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