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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약 1.5km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7. 5.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9. 4.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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