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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1.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② 2019. 4. 19. 제주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천제2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보고 등 /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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