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 구간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0. 5.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3.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