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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빌라 앞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1996. 10. 1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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