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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582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16:45 경 서울 도봉구 E 빌라 B 동 201호 안방에서, 그 직전 피해자 B(58 세) 가 고스톱을 치고 있을 때 옆에서 훈수를 두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A(67 세 )로부터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상해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6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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