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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9. 07: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9. 08:2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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