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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7 2016나53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이 사건 장해연금 및 이 사건 보험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장해연금 및 이 사건 보험금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해연금 22,000,000원과 보험금 89,700,000원, 합계 111,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오랜 기간 원고를 간병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대가 없이 형제간의 정으로 간병할 수 있는 남매 사이에 피고 주장의 사유로 위 돈을 증여하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원고가 위 돈을 증여할 만큼 재산상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위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아래의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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