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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7555
가맹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운영투자비 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여러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운영투자비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을 제1심 법원이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108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운영투자비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운영투자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이고, 계약서 문언상 운영투자비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은 보증금이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가맹금인 운영투자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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