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8 2015가합234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명 : 무배당 새자녀 사랑안전 보험 피보험자 : B(원고의 자, C생) / 보험수익자 : 원고 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1998. 8. 4. ~ 2016. 8. 4. 급여명 지급사유 보험금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 일에 살아있을 경우(만기 전까지 매년 지급) 20,000,000원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0,000원 원고는 1998. 8.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00. 11.경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병변 시각장해1급, 간질장해 2급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해진단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심사를 거쳐 2000. 11. 24.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정하였다.

원고는 2001. 3. 2. 피고로부터 장해급여금 20,000,000원, 2000. 11. 24.분 장해연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그 실질은 지연이자이다)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11. 24.까지 매년 11. 24.에 지급되는 장해연금 8회분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연단위 복리이율 9.5%를 적용한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5. 2. 피고로부터 2008. 11. 24.분부터 2015. 11. 24.분까지의 장해연금 8회분 합계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7,527,875원(2년 동안은 연단위 복리이율 9.5%를, 나머지 기간은 기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의 합계 187,527,875원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사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미지급 보험금 : 0원 연금지급횟수/잔여횟수 : 16/0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보험금 지급내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