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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402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7. 8. 15.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가공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 고장으로 인하여 인양 중인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 출혈,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7. 10.경부터 휴업급여 142,179,629원, 요양급여 63,191,960원, 장해급여 34,161,440원 합계 239,533,020원을 지급받고, 2014. 4. 1.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9,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위 보험금 89,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돈을 대신하여 관리해 주겠다’면서, ① 2007. 10.부터 2013. 7.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105,000,000원(매달 1,300,000원에서 1,700,000원을 지급받음, 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 ② 2013. 10. 11. 장해연금선급금 등 22,000,000원(= 장해연금 선급금 21,687,820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312,180원, 이하 ‘이 사건 장해연금’이라 한다), ③ 2014. 4. 3. 보험금 89,7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등 합계 2억 1,67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2014. 4.경 위 각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2014. 4. 3.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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