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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7. 3. 15.경부터 2012. 3. 13.경까지 골프장콘도 등의 시설 및 부대 운영사업, 레저시설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 2007. 3. 15. ‘P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2. 3. 13. ‘M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회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업무,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대주주인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송금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처 Q의 계좌 등으로 빼돌리거나 거래 회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합계 4,381,844,580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현금이 필요하여 위 O으로부터 2007. 5. 16. 현금 4억 원, 2007. 9. 4. 현금 10억 원, 2007. 11. 14. 현금 10억 원, 2007. 12. 12. 현금 10억 원, 2008. 3. 26. 현금 10억 원, 2009. 8. 26. 공소장에는 2008. 8. 26.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4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18.경 피고인 D의 처 Q의 계좌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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