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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동 고양 세무서 K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11. 2. 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L에 있는 M 세무서의 N 부서에서 차석 (6 급, 세무 주사 )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현재 남양주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세무서의 N 부서에서 계장 (6 급, 세무 주사 )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O은 P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2. 3. 경 위 O으로부터 매 분기별 주식회사 Q의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 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 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5. 초 순경 위 M 세무서에서 핸드폰 2대( 시가 2,100,000원 상당)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7.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69,710,980원 상당의 현금, 자기앞 수표, 핸드폰,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 형법 제 129 조’ 또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와 같이 O으로부터 교부 받은 씨티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100,000 원권 10매, 기업은행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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