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제10대 AD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1. 7. 20. 주식회사 AE(이를 포함하여 이하에 나타나는 각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을 설립하고, 2004. 4. 10. 법인 명칭을 피해자 AF(이하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2004. 7. 20.부터 2006. 6. 2.까지 및 2009. 3. 30.부터 2014. 2. 17.까지는 피해회사의 이사로, 2006. 6. 2.부터 2009. 3. 30.까지 및 2014. 2. 17.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장으로서 총무, 인사, 재정 등 피해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0. 24.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9. 3. 30.까지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 3. 30.부터 2013. 3. 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해회사의 인사, 총무,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0. 1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5.부터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정 등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10. 1. 익산시 AG 소재 ‘AH’를 개장하여 골프장 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4.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은 2,94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누적 결손금은 3,011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재무상태표(단위: 원) 자산 부채 자본 결손금 2005 85,472,127,688 91,873,522,253 -6,401,394,565 -11,391,280,965 2006 141,010,874,866 163,330,488,760 -22,319,613,894 -27,309,500,294 2007 194,114,317,011 232,370,646,581 -38,256,329,570 -43,246,215,970 2008 243,708,143,700 244,902,429,222 -1,194,285,522 -57,673,622,872 2009 247,773,925,506 263,851,027,925 -16,077,102,419 -70,288,116,389 2010 259,753,893,483 289,326,513,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