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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2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6. 1. 27.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운영비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다방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 27.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7.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 I, J 등을 계원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H에게 매월 5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0개월 후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주로서 H, K, I, J, L, M, N 등과 여러 개의 낙찰계와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또는 위 식당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계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지급할 계금을 돌려막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부터 2011. 6. 27.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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