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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경 오산시 C 아파트 101동 302호 안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찍고,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특수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4. 12:10 경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산시 E에 있는 F의 주방 뒷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부순 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와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충전 식 드릴을 사용하여 시가 6,490,000원 상당의 TV 2개, 수족관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7:10 경 흉기인 손도끼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를 사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과 테이블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1차 피해 사진, 2차 피해 사진, C 아파트 안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 차, 2차 범행 시 사용한 손도끼 압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3. 자 특수 재물 손괴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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