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5. 17:3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 녀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찾아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40.5cm )를 들고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상판( 시가 미상) 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