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2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는 2015. 6. 28. 12:51 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F 아파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흰색 카 렌스 차량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7. 27. 22:00 경 의정부시 G 빌딩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8. 하순 새벽 경 양주시 H 부근에 있는 느티나무 건너편 I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J( 수사 중 )으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9. 초 16:00 경 양주시 K에 있는 L 모텔 6 층 옥탑 방 내에서 B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5. 9. 8. 20:00 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송추 IC 초입에서 렌트한 M 그 랜 져 TG 차량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5. 9. 9. 10:00 경 양주시 K에 있는 L 모텔 6 층 옥탑 방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5. 9. 10. 23:3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