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 제 2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6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경 서울 은평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의 자는 2016. 3. 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3.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 장 안에, 1 회용 주사기 18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91g 과 필로폰 2회 투약 량이 희석된 1회 용주 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경 양주시 G에 있는 H 부근 야산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 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물총 목록
1.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