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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그 법률의 입법목적,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비추어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량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하여 기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일반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형법상의 상습 공갈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는 2016. 1. 6.부터 그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이 전부 삭제되어 더 이상 피고인을 위 적용 법조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의 상습 공갈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이 불량한 데 다가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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