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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10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공갈) ’에서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상습 공갈죄로 처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 미약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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