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은 제 2조 제 3 항에서 “ 이 법( 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 1 항과 같다.
” 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350 조( 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에는 제 2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제 3 항에서 “ 이 법(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 범, 상습 특수 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 수범, 특수 범의 미 수범, 상습 특수 범의 미 수범을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제 2 항 제 3호에 규정된 형법 제 350조의 공갈죄 등을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3 항에서 정한 범죄 전력의 요건을 갖춘 공갈 등의 누범 자라 하더라도 그 공갈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서 정한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