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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9 2017고합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1』

1.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2. 13. 04:00 경 K을 통해 피해자 L( 가명, 여, 15세) 과 M를 불러 내 군산시 N에 있는 O 모텔 302호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이 자리를 비켜 준 사이 낌새가 이상 하다고 생각한 M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데리고 가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시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모텔 밖으로 나간 이후 정신이 들어 모텔 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그곳에서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증거 위조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인인 B 등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L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 피해자가 B 등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신고 하였다’ 는 내용의 증거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5. 00:00 경 군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야 너는 왜 없는 말 만들어서 집에 경찰 찾아오게 만들고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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