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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손해사정사무실’을 운영하는 C과 함께, 사실은 일부러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2. 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C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려 피고인의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C의 또 다른 일행은 마치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다친 것처럼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D병원으로 후송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상해를 입은 경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고 답변한 뒤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D병원에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 E한방병원에 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 1. 11.부터 2013. 1. 32.까지 F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고, 2013. 3. 31.부터 2013. 2. 28.까지 E한방병원에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 2. 28.부터 2013. 3. 15.까지 F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여 각각 치료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0.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3. 7. 3. C과 함께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한 것처럼 사고내용란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보험금 명목으로 2,0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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