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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1 2017가합101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4. 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C 외 6필지 위에 신축 예정인 D병원 별관 건물 중 지상 1층 3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기간 2007.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D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D병원을 제때에 신축하여 개원하지 못하면서 원고가 D병원 별관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7. 3. 2.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 건물 중 1층 6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07.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F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F병원 1층에 약국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F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07. 5. 23. 피고와 사이에 F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2007. 6. 30.까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9. 4.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D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2007. 9. 1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F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은 2007. 5. 23. 합의해제되고, D병원 약국 임대차계약은 2007. 9. 4. 무렵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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