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83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 C가 입원해 있던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C는 2016. 5. 24.부터 D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30. 19:20경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D병원 당직의사는 망 C를 병원에 있던 구급차에 태워 종합병원인 E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였다.

D병원에서 E병원까지는 15.02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약 33분 걸린다.

다. 운전기사 F는 2016. 10. 30. 19:30경 망 C와 간호사 G을 구급차에 태우고 D병원을 출발하여 약 100m 떨어진 상수도 배관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구급차 뒷바퀴가 공사현장 구덩이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라.

운전기사 F는 구덩이에서 구급차를 꺼내려 노력하면서 당직의와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직의 H이 19:40에서 19:45 사이 구급차에 도착하였을 때 망 C는 사망한 상태였다.

마. 간호사 I는 간호기록지에 19:40에 ‘후송 도중 엠뷸런스가 공사중인 도로에 빠져 후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19에 연락하였다는 동행 간호사의 연락 받음’이라고 입력하고, 간호사 G은 20:23에 'mental 확인 위해 호명하고 깨워 흔들었으나 자극에 반응 보이지 않음. BP 및 SPo2 측정 안됨. 흉부압박 시행하고 엠브 마스크로 O2 공급함. 병동 연락취하여 당직의에게 환자상태 이야기 하도록

함. 이후 당직의 도착하여 함께 본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함.(당직의 주치의에게 현재 진행상황 보고함)’이라고 입력하였다. 바. 망 C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는 사망 원인을 ‘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하고, 그 근거로 ‘심장에서 심비대(475g), 혈전을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근의 조직검사상 염증세포 침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