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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4 2014고정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민백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B 40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오뚜기식품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 피해자 C 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미등록된 125cc 코맷 오토바이의 후면을 위 혼다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코맷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125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왼쪽면을 위 혼다 오토바이의 오른쪽 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맷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가자미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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