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 IC 육교위 삼거리 도로를 부평 IC 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부평 IC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C 윈스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36,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신호운영자료하달,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