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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83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미납한 벌금이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 문제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조서에 자신의 동생인 B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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