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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4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01: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광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전투경찰 D에게 다가와 "의경이냐, 너희에게 물었는데 너희는 입이 없냐 " 라고 시비를 걸며, D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 경비에 대한 전투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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