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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0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D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E(65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0. 01:3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E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할 좆같네, 병신 같은 새끼야, 이 개년아, 씹할 년아, 야 쌍놈의 새끼들아, 이 씹할 놈아, 너희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두피압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상해장면 CCTV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그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재차 경찰서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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