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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합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C( 여, 48세) 과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5. 9. 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이전에 피해자와의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말 01: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가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려고 그래, 싫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안돼, 안돼, 나 그런 거 싫어, 나한 테 이러지 마,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비참하게 하지 마, 아파 ”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오므리며 몸을 빼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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